27일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시작
28일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선고
29일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선고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2심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도 이번 주 내려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기일로부터 67일 만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인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부장판사 지귀연)는 무기징역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을 받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1심과 같은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 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4일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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