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감독 아들의 장인·처남 기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檢 "사실관계·법리 다시 다툴것"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66)씨, 처남 박모(33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과 사돈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 14일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그간 재판에서 홈캠을 설치한 사실, 자녀 배우자와 동행인 제삼자 사이 대화가 녹음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법원은 지난 17일 피고인들이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류 전 감독은 며느리가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