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 정도 징계 요구는 재량권 범위 내"
대법서 인용된 집행 정지는 30일간 유효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는 점 아울러 밝혀둔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경 언론 등을 통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문체부는 같은 해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9개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축구협회에게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의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2023년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아시아축구연맹 P급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관리 부적정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부적정 ▲직원 복무관리 및 여비지급 기준 부적정 등이 중징계 요구 근거였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또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협회의 9개 항목에 대한 위법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의 감독 추천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추천을 했고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形骸化)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령에서 문체부가 축구협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공감사법 상 징계요구 규정만을 근거로는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는 축구협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본다면, 감사 결과 임직원 등의 비위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소속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돼 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법원에 행정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징계 요구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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