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16일 오전 1시30분께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붉은색 래커로 욕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오피스텔에 거주한 피해자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서로 지인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미상의 상선으로부터 각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먼저 검찰에 송치했으며, 조만간 다른 피의자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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