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맛집 믿고 갔다가 낭패…원산지 속인 20곳 적발

기사등록 2026/04/23 10:07:24 최종수정 2026/04/23 11:40:25

농관원 전남지원, 거짓표시 14곳 입건·미표시 6곳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식 재료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전남지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이 SNS 맛집으로 홍보한 음식점과 통신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20곳을 적발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SNS 후기 기반 '맛집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업소의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로부터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국산·한우·특정 산지 등을 강조해 홍보하거나 수입 농축산물 구매 이력이 있는 업소였다.

적발된 업체 중 14곳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한 '거짓표시' 사례로 확인돼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나머지 6곳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미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주요 사례로는 한 브런치 카페가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돈가스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고, 또 다른 식당은 김치찌개에 사용한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SNS를 통한 맛집 정보 소비가 확대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농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공표' 메뉴를 통해 위반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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