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 구역이 바뀐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열흘 안에 출마 선거구를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 후 열흘 내인 오는 5월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자치구 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해당 시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시선관위는 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에 5월1일까지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구 선관위에는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전달했다.
예비후보도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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