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시중 마사지도 5만원 훌쩍 넘어"
시민단체 "일부 도덕적 해이…추진안 지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의 가격을 4만원대로 한정하고 연간 행위 횟수도 15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리급여인 도수치료 행위 상한 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하고 연간 2주 단위 15회 이내, 추가 인정 9회 등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나머지 5%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진료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자는 게 이 제도 취지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했고 지난 2월에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도수치료의 구체적인 가격가 횟수가 언급되면서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의 일반 마사지조차 5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치료의 책임이 수반되는 도수치료를 그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치를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처사"라며 "현재 논의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4만원대 안을 전면 철회하고 유관 학회가 제시한 적정 수가 수준을 반영해 원점에서 재산정하라"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도수치료와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도덕적 해이는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폭등하게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 의료비 낭비를 가져왔다"며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현재 추진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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