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노부모·세대원 등록…부정청약 당첨자 13명 송치

기사등록 2026/04/23 10:00:00 최종수정 2026/04/23 11:32:24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서 부정한 수법을 사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파주와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일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허위로 노부모 부양을 등록하거나 세대원을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공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가족을 가구원으로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약 당첨자 중 허위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통신·금융 계좌 등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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