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권익위, 싱크홀 사망사고 유가족 보상 강화 추진

기사등록 2026/04/23 08:30:00 최종수정 2026/04/23 08:42:24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안

지반 침하 사고 보험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6.04.08.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땅 꺼짐(지반 침하, 싱크홀) 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땅 꺼짐 사고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의 경우 보장 항목에 땅 꺼짐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돼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줄어든다.

또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 배상 보험이 적용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반 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광역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에 '땅 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영조물 배상 보험와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 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 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 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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