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개최
휘발유·경유 이어 부탄도 유류세 인하…5월1일부터 적용
4월부터 유가상승 영향 물가에 반영…"2%대 중반 예상"
"나프타·요소 등 수급 우려 원자재, 먹거리 수급 관리 강화"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이어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부탄에 대한 유류세는 리터당 31원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휘발유(7→15%)와 경유(10→25%)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확대·연장(5월31일까지)한데 이어 이날 부탄에 대해서도 추가 인하 조치를 내놨다.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t당 국제 LPG가격은 프로판은 3월 545달러에서 4월 750달러로, 부탄은 54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승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에 따라 부탄의 리터당 인하폭은 지금보다 31원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확대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다고 보고, 최근 국제유가 흐름, 시장영향,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최고가격(4월24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3월13일) 후 현장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국세청이 정유사의 3월 반출량을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92~136% 수준으로 위반(90% 미만) 사항은 없었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지방정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적발 내역은 ▲가짜석유(1건) ▲등유 주유(7건) ▲정량 미달(1건) ▲보관 주유(8건) ▲영업방법위반(31건) ▲품질부적합(3건) ▲거짓보고(48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량 2·5부제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유도하고, 나프타·요소·요소수·주사기 등 수급 우려 원자재·소비재에 대해서는 매점매석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시행해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먹거리 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쌀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 등으로 최근 산지 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며, 필요 시 5만t 추가 공급 등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격이 오른 계란의 경우 수급안정 위한 신선란 수입을 추진(태국산 224만개, 미국산 224만개)하고 할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르웨이산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고등어는 수산물 할인행사(최대 50%), '국민 실속 고등어'(소형) 시범판매, 수입선 다변화(칠레) 등을 추진한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민생핵심분야 품목과 중동전쟁 영향 품목들에 대한 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유가 상승은 단계적으로 물가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4월은 그보다 높은 2% 중반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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