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2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공모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총 100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그 횟수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통틀어 8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유권자의 일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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