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에 전용법정·실무인력 등 지원
"아직까지 일반재판 지연 없어…요청시 지원도"
尹 항소심 늦어진다는 지적엔 "재판부 노력 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3대 특검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행정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재판 진행 상황 및 서울고법 관련 현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전용 법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판부별 참여관과 속기사도 각각 1인에서 2인, 4인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열람·복사와 신청사건 등 실무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속 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는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9조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사건이 아니더라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호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를 기일당 4인에서 6인으로 늘려 배치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말까지 접수된 특검 항소심 사건은 접수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모두 변론이 종결된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기일 지정 등이 늦어지고 있단 지적엔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이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기에 특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7일이 아닌 20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특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적용이 된다"며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특례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지정 전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등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특검 사건 이외 일반 형사재판 진행도 지체되는 일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고법은 "재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엔 보조 인력 배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집중 심리를 원하는 경우 협의 하에 일시적으로 사건 배당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 사건에 대해선 처리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 형사재판의 진행이 늦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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