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궐련형·액상형도 금지…30일 점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강서구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과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전자담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기존 담배와 같이 적용된다.
구는 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현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0일 서울시와 함께 담배소매점과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적정성, 성인인증 장치 부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강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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