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 세부 데이터로 계산해야"

기사등록 2026/04/22 11:48:38 최종수정 2026/04/22 13:32: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적정임금 보장방안 토론회 개최

"특고·플랫폼 노동자 소득,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

"플랫폼이 제출한 세부 데이터 기반해 비용 계산해야"

대리기사·화물차주 "운임체계 확보 등 제도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2026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주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임월산 화물연대본부 국제협력국장. 2026.04.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적정임금 요구를 본격화한 가운데, 플랫폼이 제출한 세부 데이터로 계산해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임위의 1차 전원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주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6.04.22. chocrystal@newsis.com

이날 발제를 맡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산업노동자(모빌리티 중심)의 적정임금 보장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오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제·최저보수제 적용의 근거와 실태조사를 통해 "거의 모든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의 순소득평균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의 문제도 지적했다.

오 연구실장은 "지난해 전원회의 논의에서 공익위원은 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했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이 있지만, 경사노위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 연구실장은 미국 뉴욕의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업의 사례를 보여줬다.

미국 기업 우버이츠와 도어대시는 소비자가 배달노동자에게 팁을 주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앱 화면에 보이는 시각적 요소들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오 연구실장은 "플랫폼기업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손쉽게 바꾸고 이를 통해 노동자 수입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개선 방안으로는 뉴욕의 배달라이더 제도를 참조했다.

오 연구실장은 "뉴욕의 경우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 최저임금 설계 방식에 모두 반영된다"며 "한국 또한 플랫폼이 제출한 세부 데이터에 기반해 비용을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방문점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비모빌리티 업종의 경우에 대해서는 영국 도급제의 공정단가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도급제는 도급 노동자가 1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측정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평균 작업량으로 나눠 공정단가를 계산한다.

오 연구실장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도 배달라이더의 서비스 1건당 표준 소요시간을 계산한 시간급 환산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구교현(오른쪽) 지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주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2. chocrystal@newsis.com

발제 후에는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제협력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구 지부장은 최저임금제를 활용한 배달운임체계의 확보를 주장했다. 
 
구 지부장은 "배달노동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5조3호에 따른 도급제 최저임금은 반드시 확보해하고,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및 노동계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기준을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리운전노동자 관련 제도 현황을 발표하며 노동기본권·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에 들어가는 교통비·통신비·보험료 등 회사가 지원해야 할 비용도 모두 대리기사의 몫"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적용하고 플랫폼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적정보수 적용방안을 논의하면 된다"며 "운행 거리와 시간을 고려해 적용하고 대기가 발생할 경우 시간을 가산하면 보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국장은 안전운임제의 도입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화물법 제2조13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임 국장은 "현재 안전운임제는 근로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 공평하고 안전한 지급 기준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의 중재로 화물업계와 직접 교섭이 가능하고 감시·감독 및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임 국장은 "국토부의 감독권한 행사와 신고센터 인력 및 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화주와 1차 운수사의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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