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명시 및 소멸시효 적용 골자
"잠들어 있는 재원을 서민금융의 버팀목으로 전환"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자율 출연된 휴면예금의 '이자 수익'만을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권이 사실상 무기한 인정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반환 수요에 대비한 원금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예·적금 등은 거래나 지급 청구 없이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휴면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사업비로 쓰인다. 하지만 휴면예금은 별도 소멸시효 근거가 없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연 후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지급준비금 상시 보유를 규정해 소멸시효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휴면예금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는 재원'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재원을 서민금융의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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