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특사경 전담 부서 나올까…논의 착수

기사등록 2026/04/22 12:00:00

전담 부서 구성 또는 자본시장 특사경과 통합 여부 논의

우선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팀 단위로 만들 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불법사금융 민생금융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해 전담 부서를 별도로 둘지, 자본시장 특사경과 통합할지를 검토 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생금융 특사경과 관련해 조직개편 방향을 막바지 논의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당국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사경만 허용됐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서민을 표적으로 하는 금융범죄가 많아지면서 민생금융 특사경이 전격 도입됐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직접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 수사기관 수준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자마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민생금융 특사경과 관련해 별도의 전담 부서를 만들지 논의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자본시장과 민생금융 특사경 조직을 하나의 부서로 합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기존의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특사경 기능을 두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로선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민생금융 특사경을 팀 단위로 만들어 소규모로 시작한 후 향후 인원이 늘어나면 별도의 부서로 확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앞서 자본시장 특사경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친 뒤 독립 부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사법경찰법이 통과되고 민생특사경이 본격 추진될 때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민생금융 특사경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경찰법 제6조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조항에 '대부업법'을 넣고, 특사경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명시해야 한다.

또 지자체, 경찰 등 기존에 수사를 진행 중인 관계기관들과 업무 범위를 조율해야 한다.

다만 민생금융 특사경은 자본시장 부문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개시된다.

금감원은 해당 특사경 범위를 우선 불법사금융으로 한정하고 필요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조직 형태로 갈지, 인원은 몇 명으로 둘지 등은 법이 통과된 다음 구체화할 것"이라며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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