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7월3일까지 신청

기사등록 2026/04/22 11:02:51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원…일반 시민 20만원

[밀양=뉴시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밀양은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으로 이번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5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시민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차는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일반 시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각 차수 시작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본인 명의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 개인별로 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가구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사랑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와 밀양사랑상품권(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사전 알림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27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통해 상세 안내를 제공한다.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시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가능하다.

조미옥 지역경제담당은 "시민들이 혼선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안내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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