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시스]홍춘봉 기자 = 야간 소방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악조건 속에서도 신속한 공조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한 산림 당국과 경찰이 이번에는 산불을 낸 실화자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강원 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51분경 영월군 영흥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소방과 산림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2시간14분 만인 밤 9시 5분께 진화 완료됐다.
산불 당시 소방 1단계가 발령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영월군을 비롯해 정선·평창·태백 등 인근 국유림관리소 진화 인력 148명과 장비 40대가 투입되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강력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영월경찰서와 함께 합동 조사팀을 구성,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실화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설사 고의가 아닌 과실(실화)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야간 산불은 진화 대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산림 자원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화자를 반드시 검거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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