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구속 송치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운행 중인 차량에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자신의 팔 등을 고의로 접촉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해 총 80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전시장과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횟수당 최소 약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금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 상태로 여관을 전전하던 A씨는 편취금을 주로 외상을 한 술값을 갚는 데 쓰거나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은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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