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식당 들어가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실형

기사등록 2026/04/22 10:43:27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 통해 출입문 비밀번호 얻어 범행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이 운영하다 양도한 식당에 심야 또는 새벽시간대에 무단 출입하며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모 식당에 침입, 현금 100만원과 26만원 상당 공구·청소 용구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다 현 업주 B씨에게 양도한 식당에 종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로 침입했으며, 주로 밤 시간대를 틈타 오가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당 업주 B씨의 사전 양해를 받아 명의를 넘긴 식당에 남아있던 개인물품을 챙겨 나온 것이며, 종업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아 건물에 출입했으므로 '침입'이라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현금 100만원을 훔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 업주 B씨와 직접적으로 또는 종업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업시간 외 시간에 식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의사소통도 하지 않았다. 또 현금 100만원 도난 사실에 대한 피해 업주 B씨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객관적 사실 관계와 모순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일시로 특정되는 무렵에 A씨가 식당 이 곳 저 곳을 뒤지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다. A씨 외에 현금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기록·변론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범행 대상으로 삼은 물건들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음식점 영업이 끝난 심야 또는 새벽에 식당에 몰래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첫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 바로 자진해서 B씨에게 모든 물품을 반환하며 서둘러 합의하기도 했다"면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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