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대전' 90㎞ 음주운전 60대,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4/22 10:31:48
[대전=뉴시스]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운전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보령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음주운전하고 경찰을 피해 도주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7시52분께 대전 서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선을 밟으며 비틀거리는 등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한 A씨는 도로 한가운데서 급정거했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다시 도주했다.

현장에서 약 3㎞ 도주한 A씨는 시민과 경찰 차량에 의해 도주로가 막히자 멈췄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피의자가 대전까지 약 90㎞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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