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리딩방 사기 피해자 B씨가 송금한 1억5000여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이체한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직 총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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