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셔틀버스 운영, 승조원 추가 추진
시의회 "무료 셔틀버스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시, 6월 지방선거 이후 재상정 방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한강버스 셔틀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거부했다.
2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업무 보고·심사 과정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부결했다.
협약 변경 주요 내용은 한강버스 선착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선내 승조원 추가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이었다.
시는 한강버스 이용객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 했다.
또 한강버스 선수 개방 때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을 추가 고용하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변경동의안에 담겨 있었다.
이에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환수위는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셔틀버스는 사업자 재원으로 운영되며 운항결손 보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임위에 보고한 기존 내용과도 상충되고 있는 등 서울시 행정의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협약 변경을 통해 셔틀버스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협약 변경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셔틀버스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한 2025년 8월까지 소급해 지원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시내버스와 같이 출퇴근 맞춤형 노선으로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고 환승 할인 등 통합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수위는 승무원 추가 고용에 관해서도 "사업자가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 인력을 운영해 오고 있고 인력 충원은 사업자의 필요(요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인력 충원을 요청해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력 충원에 대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환수위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 의회 사전 보고,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변경동의안을 보완한 뒤 6월 지방선거 후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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