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협력업체…합계 시장점유율 100%
경쟁 회피 목적으로 3년간 입찰 5건 담합 벌여
공정위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 감시 강화할 것"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SM화진과 한국큐빅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과징금 총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5건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두 업체는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합계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8월 SM화진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되자 경쟁사인 한국큐빅은 표면처리 물량을 사실상 독점 수주하던 상황이었다.
SM화진은 2020년 6월께 경영이 정상화됐는데,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큐빅은 더 이상 수주 여력이 없던 상황에서 SM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 경쟁에 나서게 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SM화진이 한국큐빅에 담합을 제안했고 SM화진이 이에 동의해 담합이 시작됐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스포티지·EV9·싼타페·EV3·팰리세이드 등 신차종 차량 5개의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관련 물량을 수주하고, SM화진이 나머지 4개 차종 관련 물량을 수주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제로 이들의 합의대로 낙찰을 받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SM화진에 과징금 16억3200만원을, 한국큐빅에는 과징금 9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인 사업자 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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