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은 생일과 관계없이 25세가 되는 2001년생부터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24세 이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허가받아야 한다.
특히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다음달 3일부터 1회 허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기간 연장 허가는 2회까지로 제한된다.
허가 신청은 병무청 방문이나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과 구비서류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국외 이주나 국외취업 등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하 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된다. 인적 사항 공개, 취업 및 인허가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불이익도 따른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출국이 제한되거나 허가 기간 내 미귀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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