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대선 후보 지지곡 틀며 불법 유세, 60대 유튜버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21 11:35:09 최종수정 2026/04/21 12:42:23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광주 북구 도심 도로에서 특정 대선 후보의 얼굴 스티커를 자신의 외제승용차와 옷에 부착하고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지지 호소 취지의 음악을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독자 13만명이 넘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자작곡을 틀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을 촬영해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선을 앞두고 보인 언행은 단순히 자작곡 홍보를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로서 선거운동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확성 장치를 사용한 사실을 끝내 부인하며 순수하게 자작곡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