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3일부터 테헤란로 동·서측 신규 금연거리 단속

기사등록 2026/04/21 11:10:41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테헤란로 금연거리 현수막 게시. (사진=강남구 제공) 2026.04.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월 신규 지정한 테헤란로 동·서측 금연 거리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테헤란로 일대 2개 구간이다. 동측 인도는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서측 인도는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 구간이다.

강남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출퇴근길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일대를 신규 금연 거리로 지정했다.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로는 보행량이 많은 강남의 대표 거리인 만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금연 거리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등 필요한 시설도 병행해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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