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4/21 11:03:36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6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군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 운영 교육을 받고 있다. 2026.04.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대구선관위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 위장전입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려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