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실거주여부·자산성격이 세금 감면에 중요
한국·일본·독일은 10년 보유요건 충족 시 감면 폭 ↑
"한국, 세율·공제기준 복잡…제도 전반 재구조화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하며 관련 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결정짓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과세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4월 발간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해외 주요국의 양도차익 과세방식과 비과세·감면 제도를 비교했다.
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별도 명시된 장기보유 공제는 없다. 대신 개인거주공제(PRR) 적용시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PRR 적용이 되려면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내내 실거주해야 하고 임대도 주지 않아야 하는 등 혜택 요건이 엄격하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실거주에 세금혜택을 준다. 프랑스는 양도하는 주택이 주요 거주지로 인정될 경우 양도 차익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며 독일의 경우 최근 2년간 실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다만 두 국가는 영국과 달리 장기보유 자체에 별도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비거주 주택일지라도 6년 차부터 매년 양도세의 6%씩을 공제해 주며, 22년을 보유하면 전액 면세된다. 독일은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장·단기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게 특징이다.
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만 넘으면 '장기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0~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 직전 5년 중 2년 이상 주거주택으로 거주한 경우엔 부부 기준 최대 50만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일본은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39.63%, 5년 이상은 20.315%와 같이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차익이 6000만엔 미만인 경우 14.21%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는 장기보유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다.
연구진이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여부와 자산성격(PRR 또는 주요거주지 적용 여부 등) 이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더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독일은 10년 보유 요건 충족 시 감면 폭이 매우 컸다. 미국 역시 장기, 단기(1년)에 따라 적용세율에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유기간과 실거주 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 기준이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단기보유자 등에 대한 중과세율과 1세대 1주택자(12억원 이하)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최대 80% 장특공제 등 여러 요건이 얽혀 있다.
연구진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보유 공제의 일관성을 높이며, 단기보유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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