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더 받고, 거짓광고도…서울 학원 167곳·228건 '위반'

기사등록 2026/04/21 12:00:00 최종수정 2026/04/21 13:30:24

서울교육청, 2~4월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강남구 2곳·서초구 1곳 '교습정지' 처분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 학원 교습비 등 특별점검 결과. (사진 = 시교육청)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 학원 교습비 점검 결과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교습정지 3건, 과태료 33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 인력 36명과 2~4월 특별점검을 실시, 학원·교습소 730곳을 점검한 결과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228건 중 강남구 2곳, 서초구 1곳 등 총 3곳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3곳은 각각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 광고, 무단 위치 변경 및 명칭사용 위반 등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 19건 등이다.

이외 강사관련 위반 32건, 광고시 표시·게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17건, 명칭사용 위반 10건,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도 적발했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지난 3월 30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역 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한 교습비 특별점검 현장에 동행, 철저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시교육청은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트 스마트보드 2만7000여개, 총 110만 세대에 대시민 홍보를 추진,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지난 3월 30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역 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한 교습비 특별점검 현장에 동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서울시교육청)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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