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판결서 사본서 비실명 처리 오류
판결서 6건…21명 실명, 주민번호 4건 유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6건의 사본이 비실명처리 PDF 변환 오류로 불완전하게 비실명 처리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유출이 발생한 사본은 지난 15일 오후 2시와 16일 오후 4시께 제공된 판결서 6건이다. 판결문 정본에 포함된 당사자 21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 및 등록기준지 4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사고를)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긴급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며 "비실명처리 PDF 변환 오류가 있었던 기간 동안 제공된 판결서사본을 전수 조사해, 처리가 불완전하게 된 것은 다시 정상 비식별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제공된 6건의 판결서 사본은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인과 연락하여 위 사본이 모두 삭제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확인했다"며 "위 사본을 추가로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조치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며 "계좌번호 및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고, 이메일이나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URL(웹 주소)이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는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해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혹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법원이 피해를 인지하고 조치했으며 사과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도록 보다 엄중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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