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새벽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 A씨는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평택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50대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런데 2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침을 뱉기 시작했다.
A씨와 함께 있던 지인은 "처음에는 참다가 이후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이제 귀가하려고 돌아섰는데 재차 침을 뱉길래 '하지 마라'고 하며 쫓아갔다. '왜 자꾸 그러냐'고 항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 일행이 항의하자 B씨는 먼저 지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 당한 지인이 넘어진 사이에 A씨가 말리려고 나섰다. 그러자 B씨는 유도 기술을 사용해 A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이 일은 10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에 쓰러진 A씨는 구급차와 경찰이 올 때까지도 일어나지 못했다.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영구적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주치의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했다. A씨는 "교수님이 '척추, 경추 있는 쪽 신경이 너무 손상이 많이 됐다. 어떻게 사람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놨냐. 휠체어도 탈 수 없다. 회생 불가능'이라고 하셨다"며 "이 말을 듣고 충격으로 걸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18년 동안 운영한 호프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게 오픈을 2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 아내는 "징역형을 살더라도 나중에 가게로 찾아와 해코지할까봐 걱정된다"고 불안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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