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가스라이팅, 수년간 성매매 강요' 금품 뜯은 부부 중형

기사등록 2026/04/20 18:00:58

대검, 사건 맡은 수원지검 공판2부 공판우수사례 선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와 남편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공범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중학교 동창 D씨에게 "화장품값을 매달 현금으로 낸다"는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7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남편이었던 B씨와 공모해 성인이 된 D씨에게 있지도 않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해 이를 사용하고, D씨에게 "돈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다"면서 2000여회가 넘게 성매매를 강요해 2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D씨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D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그를 주거지에 감금하기로 공모해 공범 C씨 등과 D씨를 감금하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해 오랜 시간 그 대가를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상당한 기간 동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결국 성매매까지 하게 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를 올해 2~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사건을 맡은 신승욱(변호사시험 7회) 검사는 김씨 등이 피해자를 공동 감금했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재검토해 감금 행위의 기간을 특정해 냈다.

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을 먼저 신문해 혐의를 부인하는 A씨 등 진술을 탄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 D씨를 서울범죄피해자원스톱솔루션을 비롯해 상담 기관과 연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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