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70대에게 벌금 500만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교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의 영역에 있었을 뿐이라며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미교포 A씨는 2023년 12월10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한미 FTA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FTA 규정에 따라 자신이 미국 영역 내에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도 가질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범칙금 납부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지 못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됐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제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점, 재판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비롯해 A씨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면제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칙금 100만원의 통고처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불법체류한 A씨에 대한 적절한 긴급 보호 조처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이 미국 국적자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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