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위반시 최대 100만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살려낼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여부를 앞으로 매월 점검한다.
21일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8판)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통보된 자료는 작성 후 3년간 보관된다.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활용해 점검 결과를 등록하면 점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점검을 할 땐 본체와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사용 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장비마다 다르지만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관리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지체없이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를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 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장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해 만든 의료기기다. 환자 심박동을 자동 측정하는 게 가능하고 음성, 문자, 점멸 등으로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원래는 자동제세동기로 불렸으나 2016년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가 바뀌었다.
지난 2010년 8월 관련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해왔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는 물론 공항, 기차,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관람석 5000석 이상 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사용했다가 발생한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은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만3034명으로 생존율은 9.2%, 뇌기능회복률은 6.3%다. 병원 도착 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 생존율은 14.4%, 뇌기능회복률은 11.4%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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