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20일 강남경찰서 방문
"구단과 대표이사도 책임져야"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 추락 사고로 관중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NC다이노스 구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이규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20일 오후 1시49분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시민재해치사상 등 혐의로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시민재해치사상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법인이 양벌규정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에 관련된 절차를 전부 총괄 감독하는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족 측은 구단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유족은 NC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진정한 사과를 받고 책임자들이 공정한 책임을 지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절차가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 NC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외벽에서 32㎏에 달하는 외장재인 알루미늄 루버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2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과실이 인정된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시설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구단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루버 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경남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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