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무단 결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씨 측이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씨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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