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구관들, 성추행· 스토킹 의혹 제기…한명은 징계절차 중

기사등록 2026/04/19 10:39:02 최종수정 2026/04/19 10:46:44

사건 당사자 연구관들 최근 승진

징계 시 헌재 설립 이래 처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점화하고 있다.  2026.04.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 2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한 명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A 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일부 피해자들이 고충 상담을 접수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돼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매뉴얼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A 연구관이 최근 승진한 것을 두고 헌재 관계자는 "발령 시점 당시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헌재 내부에서 불거졌다.

B 부장연구관은 수개월간 한 연구관에게 만나 달라고 연락한 의혹을 받는다.

최근 징계 의결을 한 헌재는 다음주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뒤 후속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B 연구관도 최근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헌재는 "인사 발령 당시에 신고가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징계가 이뤄지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