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보세운송 차량 신고 의무'…위반시 50만원
올 초부터 3개월 간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기업도 나와
신고 순서 뒤바뀌거나 전산 과정서 시차 오류 사례도
인천본부세관 "물류업체 소명절차 거쳐 과태료 부과"
18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 보세운송 차량 신고 의무와 관련해 일부 기업들이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세운송 차량신고제도는 관세청 산하의 세관에서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차량과 기사의 정보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다. 보세화물의 특성상 밀수나 불법 밀반출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규정상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절차상 오류나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인해 다수의 위반 건수가 3개월간 한꺼번에 누적되면서 3개월간 과태료가 1000만원 규모로 예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도 운영 초기 혼선을 고려한 유예 조치나 계도성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류업계는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대부분 화물 유출이나 밀수와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신고 순서가 뒤바뀌거나 전산처리 과정에서의 시차에서 발생한 절차적 오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송 수단 정보는 이미 터미널 반출 사전정보(COPINO)를 통해 전송되고 있는데다 화물 역시 목적지에 100% 정상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당 제도가 이미 2017년 10월 신설됐고 신고 서식과 절차, 시스템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업체 관리를 위해 매월 신고를 독려하는 등 제도 안내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는 일정 주기로 일괄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각 세관별 사정에 따라 부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물류업계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류비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태료가 겹치되면서 중소 물류 업체들의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제도 적용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 유예 등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유류비 상승으로 이미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부과되면 중소 물류기업은 버티기 어렵다”며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태료)부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초기 자료 추출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을 통해 직접적인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현재 보세운송 차량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업체에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물류업체의 소명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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