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선원 사고는 보험금 지급 불가' 보험 계약
보험사 "이직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송
'사고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인지 시점 쟁점
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권한 유효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상법상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반'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보험사가 조사를 거쳐 위반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 면책권을 얻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보험계약자 A씨의 부인 B씨 등 유가족 4명이 DB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 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보험사는 2014년 5월 상해 사망 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경비원'이었는데, 이후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꾸고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가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숨지자, 그해 6월 3일 A씨 법정상속인인 B씨 등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같은 해 7월 13일 지급 거절을 통지했다.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는 약관상 지급 책임이 없다', '뚜렷한 위험과 관련된 직업 등 변경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그러자 B씨 등 유족은 2023년 3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보험사 측은 B씨 등 유족이 통지 의무를 어겼다고 다퉜으나, 2심은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며 통지를 했다고 보고 법적 시효인 한 달이 지나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때, 즉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게 된 때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B씨 등이 청구 사유서에 '대만 해상에서의 선박의 조난 사고', '직무 외 1회성 선박 탑승'이라고 적었던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보험사로서는 망인의 직업이 경비원에서 선박기관장으로 변경됐던 사실조차 쉽사리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런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보험자가 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유족 패소 취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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