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경기 침체 극복"

기사등록 2026/04/17 11:24:47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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