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은행 창구엔 절세 문의↑

기사등록 2026/04/17 10:41:23 최종수정 2026/04/17 10:47:04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막혀

5월 9일부터는 양도세 중과 적용, 5억 차익 세금만 3억 넘어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성동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매물 게시판의 모습. 2026.04.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달 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대상 차주들의 절세 등 문의가 은행 창구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리 발표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등 대상 차주들의 만기일을 안내하고 있다"며 "통상 1년 단위 대출에서 만기 1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전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차주들이 대출을 연장한 경우 1년 시간을 번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나 양도세 중과 규제는 예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출을 연장할지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지 등 선택은 시기상 대다수가 마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급하게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제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은 만기 도래시 차주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등을 통해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고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는 세대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판단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 대상은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규제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12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아파트 7500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오는 5월 9일부터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세금 부담은 배로 뛰게 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매도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미적용되고 중과세율(2주택자는 일반세율+20%p)이 적용된다.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나은행 WM본부 리빙트러스트컨설팅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2주택을 15년 거주하고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억5000만원(30%)이다.

중과 배제 시 세율은 40%로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 약 1억2500만원이다. 2주택자 중과 시 세율은 60%(40%+20%)가 적용돼 양도세는 약 3억100만원으로 뛰게 된다.

같은 가정 조건에서 양도차익이 10억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억원이다. 중과 배제 시 세율은 42%로 양도세는 약 2억8300만원이다. 2주택자 중과 시 세율은 62%로 양도세가 약 6억4200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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