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20일부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04/17 10:02:01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0일부터 5월24일까지 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과 공원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쓰레기 투기, 음주, 흡연, 취사, 야영, 출입금지행위 등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공원구역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물 투기 및 음주 행위에는 10만원, 흡연 행위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성경호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