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망쳤어" 친형에 흉기로 금품 요구…징역 6년

기사등록 2026/04/17 10:27:27 최종수정 2026/04/17 10:48:23

"조현병 등 심신미약 감경…재범 위험 높아 치료감호"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친형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해치기까지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자택에서 친형에게 "돈을 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차례 흉기로 내려 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이 내 인생을 망쳤다. 가게 인수할 돈으로 내게 합의금을 달라"며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흉기에 다친 친형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 증상이 친형 때문에 비롯됐다고 원망하며 적개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강도짓이 아니라 돈을 빌리려 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이 있는 A씨가 피해망상과 충동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한다.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사고 장애 등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치료감호 청구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