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 보건소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4일 개정되는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점검(전자담배 포함)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 함양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 위안잔치’ 개최
경남 함양군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회장 정상목)는 지난 16일 함양군 고운체육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31회 함양군 장애인 위안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안의실버색소폰동호회의 색소폰 공연과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 난타공연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수여, 장학금 전달, 기념사 및 축사, 식후 화합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장이 수여 됐으며, 함양군장애인후원회에서 장학금 400만원을 후원해 관내 중고등학생 8명에게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