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4차 의료급여기본계획 연내 확정·발표
복지부는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된 의료급여 수급자 6440명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했다.
하지만 퇴원 수급자 위주로 운영돼 사회적 입원 우려가 큰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대 2년의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정착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의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계 모델을 연내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부산 진구·북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 등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쇠 수급자를 발굴하고 지원해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선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수립 방향도 논의했다. 이는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제 개선했는지 점검한다.
특히 단편적 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치료·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 긴밀하게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토론회, 공청회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 속에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대비하고자 진료비 지원 예산을 2828억원(국비 기준) 추가 편성했다.
올해 의료급여 본 예산은 약 9조8400억원이다. 지난해 8조8223억원 대비 1조177억원(+11.5%) 증액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63만9000명으로 예산 편성(160만7000명) 대비 3만2000명이 초과됐다.
이에 추경으로 약 5만명 기준 2828억원을 증액해 10조2112억원을 편성했다. 연평균 수급자는 2021~2023년 152만명에서 2024년 154만5000명, 2025년 159만5000명이다.
이 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며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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