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성분석연구소' 추가 지정해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국제특성분석연구소'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3곳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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