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요구 시위대 3명, 구속심사…"무슨 잘못했나 참담"

기사등록 2026/04/17 11:09:10 최종수정 2026/04/17 11:44:24

오전 서부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공대위 "정근식, 공익신고자법 위반해"

지혜복 교사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와 지혜복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정 교육감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2026.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신유림 조수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시위대 중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백씨는 "부당하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제가 뭘 잘못했다고. 참담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씨를 도우며 교육청 출입을 막는 등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다.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복직 시위대 12명 중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지씨와 연대 시민 9명을 석방하고,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지씨는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복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구속 심사 전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 및 인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입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근식 교육감은 지씨의 교사 복직을 3개월 가까이 외면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신청하고 재판기일마저 연기해 놓고 마치 재판부가 조정권고를 한 것처럼 선전하고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듯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지씨를 부당전보하고 부당해임, 형사 고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씨에 대한 '화해' '조정'을 청할 권리가 없고 즉각 복직을 이행해야 할 책임만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지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시교육청 꼭대기 올라가서 세상에 대고 가장 크게 제가 외치는 수밖에 없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옥상에서 요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오로지 저의 결심, 간절함과 절박함과 폭력과 탄압을 당하는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 때문에 많은 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학교에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만이 사안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8가지 요구는 법적으로 검토됐고 이 사안에서 해결돼야만 하는 보편타당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공대위 측의 8가지 요구에는 ▲지혜복 교사 투쟁 관련 모든 형사처벌 절차 중단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마련 및 공포 ▲교육감 직접 사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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