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노조의 교섭 분리 신청도 인용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이 사실을 미공고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미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운영,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해당 노조는 원청의 관리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해왔다.
이날 현대제철이 하청 노조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도 나왔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의 하청노조가 원청과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