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최종 확정…法 "조작설 주장, 허위"
변씨가 이른바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지 9년여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2017년 12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로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유튜브를 통해 태블릿PC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변씨를 구속 기소했다.
변씨 측은 1·2심 동안 자신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보도일 뿐 비방의 목적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죄가 되지 않음)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18년 12월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전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변씨 등은 언론사로서 감시·비판을 한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의혹 사항, 사실확인 노력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항소했으며, 이듬해 5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이 선고된 지 약 7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2심은 변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형을 유지했다. 변씨를 법정구속하고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몰취했다.
2심은 "변씨 등이 주장한 근거들은 JTBC가 해당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허위로 보도하거나 조작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탄핵됐다"며 "달리 변씨 등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JTBC 보도가 조작이라는 주장은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변씨 등은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만 반복해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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